제목
2020 학교규칙2020 학교규칙 개정(2020.5.19.) 주요 변경 내용
1. 제4장 10조
현장(체험)학습 수업인정: 연간 10일이내(휴일미포함), 교류(교환)학습은 연간 1개월이내 범위 인정
2.제 6장
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:부장명 삭제,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구성한 내부위원으로 명시
3.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
교원위원수(3명) 내용 추가, 위원회 임기 2년 한차례 연임가능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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